'노동당규약'과 '노동법'은 서로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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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공산화 전략의 근거로서 북한 헌법보다도 상위에 있는것이 "노동당규약"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을 "노동법"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을까요?
전 "노동법"이라고만 생각을 하였는데 "노동당규약"이라고 한다네요...
이둘사이의 관계가 이질적인것인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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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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