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규약'과 '노동법'은 서로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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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공산화 전략의 근거로서 북한 헌법보다도 상위에 있는것이 "노동당규약"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을 "노동법"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을까요?

전 "노동법"이라고만 생각을 하였는데 "노동당규약"이라고 한다네요...

이둘사이의 관계가 이질적인것인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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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노동당규약은 북한에서 헌법에준하는 최고단위 법체계고 (최종목표는 한반도의 적화통일)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노동법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같은거아님? 물론 빨갱이 국가라서 노동3권도 명시되있지않음..(단체교섭권 이딴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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