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법안
작성자 정보
- ㅇㅇ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72 조회
본문
1. 모든 한국 국적 여성에게 매달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2. 만 19세 미만 딸 양육시 매달 100만원 양육수당 지급
3. 수능 및 공무원시험 최종성적에서 여성 5% 가산점 제공
4. 남성이 여성에게 폭언, 욕설, 폭행 시 최대 화학적 거세
5. 모든 직장인 여성에게 월 1회의 모성보호휴가(유급) 제공
2. 만 19세 미만 딸 양육시 매달 100만원 양육수당 지급
3. 수능 및 공무원시험 최종성적에서 여성 5% 가산점 제공
4. 남성이 여성에게 폭언, 욕설, 폭행 시 최대 화학적 거세
5. 모든 직장인 여성에게 월 1회의 모성보호휴가(유급) 제공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