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시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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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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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이더라도 아래와 같이 면세 반입 수량이 제한됩니다.
별도 면세 상품(Tax exemption allowances)
담배 : 1보루(200개비)
주류(Wines/Liquor) : 2병(1.5리터 이하)
향수(Perfume)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22년 2월까지 유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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