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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시민권, 영주권 획득이 안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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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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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거류증 :
대만은 이민제도 및 영주권제도가 없으나, 장기체류자 중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영구거류증을 발급한다. 이는 새로운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기존의 장기체류자들에게 매1-3년마다 유효기간을 연장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
신청자격 :
아래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로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매년 183일 이상 5년 연속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로서 해당체류기간이 경과한지 2년 이내 신청 - 대만 호적 보유자의 외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10년 이상 합법 거주자이면서 그 중 5년동안 매년 183일 이상 체류자한 자로서 해당체류기간이 경과한지 2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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