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적 좇 같은데, 화교들은 그 좇 같은 국적 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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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교의황제-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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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화교들은 서류상 국적만 대만으로 되어있으며, 실제 뿌리는 중국 산동반도이다.
현재 대만의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은 민진당 본성인들이며, 이 들은 기본적으로 외성인과 화교들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각종 차별 정책을 시행 중이다.
1. 깡통 여권 발급
오리지널 대만인에게는 신분증 번호가 적혀있는 제대로된 대만 여권이 발급되지만, 대만 내에 호적이 없는 화교에게는 신분증 번호가 없는 깡통 여권이 발급된다.
이 깡통 여권은 오리지널 대만인 여권과는 달리 대만 여권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 그냥 종아 쪼가리에 불과함.
아래는 오리지널 대만인 여권과 화교의 여권. 표지 디자인 부터 다르다.
2. 대만에 입국시 방문증 발급 받아야 함
화교는 대만에 호적이 없기에 사실상의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대만 입국 시 방문증 발급 받아야 함.
심지어, 한국인은 대만과 무비자 협정 및 입국 간소화 혜택으로 공항에서 그냥 통과하는데 화교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3. 대만 내 선거에서 투표권 부여 안 함
화교는 대만 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 등의 국가에서 해외 거주 자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것과는 달리 대만은 해외 거주 화교에게 투표권 부여 안 함.
대만 선거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화교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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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의 화교 차별 정책에 대해 항의 시위하고 있는 화교들
그런데 2000년 대만에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화교(외성인)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출경관리법’을 개정했다. 즉, ‘대만에 직계존비속이 있고 대만에서 1년(365일)을 거주해야 호적등록이 된다.’라는 법률조항을 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독소조항이었다. 모든 생계수단이 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대만에서 거주하며 호적을 획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국제미아’나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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