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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을 위반한 화교도 강제퇴거는 부당하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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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징대파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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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한 판례가 이거임
무려 70년대에 반공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저런 판례가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현재는 더욱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정말 꿈같은 얘기지만 화교들을 일괄 강제퇴거 시키는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이미 국적 취득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영주권만 가진 화교들의 경우에도 헌재에 끌고가면 위헌 결정날 가능성이 높음


정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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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화교내장짬뽕님의 댓글

  • 화교내장짬뽕
  • 작성일
요즘시대는 다름. ㅋㅋㅋ 같은 짱깨핏줄의 짱깨가 수십년간 이지랄했다!이거 대중에 알려지기만하면 걍 끝임. 정치권도 표얻어먹을려고 물고 늘어질텐데 ㅋ또 전쟁났을때 안도와줄 명분이 되기도 하겠지. ㅋㅋㅋ

물리남님의 댓글

  • 물리남
  • 작성일
하지만 내란죄 상당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어떻게 되는 거임? 

난징대파티님의 댓글

  • 난징대파티
  • 작성일
내란죄로 기소 돼서 유죄 판결나면야 당연히 처벌받고 형기 마친 후 추방이겠지?

물리남님의 댓글

  • 물리남
  • 작성일
나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봄.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정질서(체제) 문란케 하고 종국에는 체제 붕괴까지 시도하는데 그걸 방치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판례 하나있다고 그게 절대적인게 아닌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름

물리남님의 댓글

  • 물리남
  • 작성일
정답!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화교들을 범죄로 국외추방은 불가능하지.  일본의 재일교포도 마찬가지고.

화교내장짬뽕님의 댓글

  • 화교내장짬뽕
  • 작성일
ㄴㄴ 가능함 중국으로 보내면 된다. 트럼프가 미국내 화교들 추방 추진했었음. 이건 일반 범죄가 아님. 짱깨랑 섬짱깨의 지령받고 움직인거라. 심각한 내란죄임

물리남님의 댓글

  • 물리남
  • 작성일
그래서 윗 댓글에 내란죄 상당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하지 않냐고 물어본 거임 

물리남님의 댓글

  • 물리남
  • 작성일
또 보내거든 중국대륙 말고 출입국관리등록대장에 기재된 대만 지구 측으로 보내버리셈. 또 동시에 주한국 대만대표부와 주대만 한국대표부도 철수 및 폐쇄 조치로 초강경하게 나가야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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