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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친 정책은 도대체 누가 추진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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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좇짱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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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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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조선족은 다른 외국인과 다르게 쉽게 입국할 수 있고 장기체류가 가능한 제도.


이러니 노가다 숙련공들이 죄다 조선족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외노자들이 숙련공이 되지 못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조선족 특혜 없애고 차라리 다른 나랑 외노자들이 숙련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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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노무현

버들가지님의 댓글

  • 버들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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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노무현이 별별 짓거리를 다 해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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