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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뽕화교들이 주장하는"자국민을 노예로 삼은건 조선이 유일함"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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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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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뽕 화교련들이 인터넷에서 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당화할때 쓰는 수법인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건 전세계에서 조선이 유일했다" 에 대해 반박을 해보려 한다.
일뽕들의 주장으로는, 조선시대의 노비=노예이므로 조선은 노예제 국가였다!
따라서 이를 해방시켜준 일제에게 고마워 해야한다! 이게 주요 레퍼토리인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과연 조선시대의 노비=노예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1. 조선시대의 노비는 노예인가?
우선 조선시대의 노비는 종류가 꽤 많았는데
1.솔거노비
2.외거노비
3.공노비각각 설명해보자면, 솔거노비는 주인과 같이 살면서 주인의 수발을 들어주는 형태였고(마당쇠 같은거 생각하면 편할듯),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주인의 수발을 들어주기보단 1년에 한번씩 자신의 몸값을 바치는 형태(이를 신공이라고 함),
공노비는 관청에 속하여 관청의 잡일을 하는 존재(여기도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분류됨)이다.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아마 솔거노비가 조선시대의 노비가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할텐데...
정작 현실은 외거노비가 노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까 위에서 말한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1년에 한번씩 자신의 몸값(신공)만 바치면노비 자신이 주인에게 해야 할 의무는 끝나는거다.
주인도 외거노비를 상대로 함부로 해하거나 갑질을 할수는 없었는데, 만약에 주인이 노비를 때려서 노비가 제 때 내야할 신공을 바치지 못하면 주인입장에선 손해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인이 노비를 맘대로 이유없이 죽일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까지 했다.
(국가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노비에게 私刑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노비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심지어는 노비 가 죄를 지은 경우 주인은 이를 관에 고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인이 노비에게 가할 수 있는 형벌이 무한정 허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비를 관청에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죽이거나 노비에게 참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긴 노비 소유주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출처:≪世宗實錄≫권 105, 세종 26년 윤7월 신축.)
또한 외거노비들이 바쳐야 하는 신공 또한 주인이 제멋대로 거둘수 없었는데,
속대전(續大典) 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공의 액수를 규정 해놓았다.
남성 노비는 면포 2필, 여성 노비는 면포 1필 반
외거노비의 삶을 비유해보자면 월세살이와 비슷하다고 할수있다.
월세:자가 집이 없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세 놓은 집을 빌려서 살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한달치 임대료만 지불하면 집주인과의 비즈니스는 끝. 집주인 또한 월세만 똑바로 내고 사고만 안치면 상관 X
외거노비:주인의 집에서 살지 않고 따로 살며, 주인에게 1년치 신공만 똑바로 바치면 주인과 비즈니스는 끝. 주인 또한 신공만 똑바로 바치고 사고만 안치면 노터치
이는 중세시대 유럽에서 볼수 있는 농노 와도 같은 형태인데, 이는 자유를 빼앗겨 주인에게 종속된 채로 영원히 부림당하는 노예와는 좀 다른 개념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글이 너무 길어질거 같아 조선시대의 노비의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풀 예정이니 일단은조선시대 노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글을 줄이겠다.
요약: 조선시대 노비≠노예
조선시대 노비=중세 유럽의 농노
2. 자국민을 노예처럼 부린 나라들
백번 양보하고 일뽕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비=노예로 친다고 하면 자국민을 노예로 부린 나라가 과연
조선밖에 없었을까? 이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첫번째로 태국(짜끄리 왕조)이다.
라마 1세가 위임한 짜끄리 타이(18세기)에는 국민들이 노동력을 4개월~6개월 정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했으나 이는 돈이나 곡물 등으로 대체를 할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은 후견인의 노동력을 대체해야 하는 노예가 되었다.
이는 19세기까지 이어져 전국민의 3분의 1이 노예처럼 부려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라마 5세가 즉위하면서 1905년에서야 폐지된다.
2. 미국 (영국 식민지 시절)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던 초창기 미국에서는 연한 계약 하인(Indentured servitude) 이라는제도가 있었는데
영국 본토나 아일랜드 등에서 온 가난한 이민자들을 상대로 계약을 맺어 계약제 하인으로 만들었고, 그중에서는 투기꾼들에 의해 강제로 납치당해 끌려온 사람들 또한 있었다.
특히 강제로 납치당해서 끌려온 사람들의 숫자는 찰스 2세(Charles II)의 집권 기간에만
10만명이 넘었다.
연한 계약 하인들은 미국땅(주로 버지니아 식민지, 뉴잉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나중에 나타날 흑인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았는데, 과로에 혹사당하고, 주인에게 폭행당하며, 사고파는 물건으로 여겨졌으며,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위조하여 하인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3. 프랑스
루이 14세는 태양왕(Le Roi Soleil)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그는 왕의 위엄을 드높이기 위해 갤리선의 노를 젓는사람(갈레오티)의 인구를 증대 시킬것을 요청한 관료 장-밥티스트 콜베르의 요구를 받아들여 갈레오티를 더 모집하게 되는데,
장-밥티스트 콜베르는 치안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릴 것을 명령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범죄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도 가급적 갤리선 노역형으로 바꿀 것”
이는 1680년부터 1748년까지 6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갤리선에서 노예처럼 노를 젓게 되는데 기여한 명령이었다.
주로 대상은 좀도둑부터 살인범까지 아우르는 범죄자들이었고, 순례자, 탈영병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탈영병은 종신노역을 선고받았는데, 귀와 코가 잘리고 프랑스 왕실 상징인 백합문양의 낙인이 찍히며, 머리를 삭발로 깎아야 했다. 이는 1685년부터 1715년까지 1만 7000여명에 달하는 인구였다.
4. 일본
지금부터 일뽕 화교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일본의 노예에 대해 쓸 것이다.
일본도 자국민을 노예로 삼았는데, 특히 전국시대 부터 아즈치모모야마 시대까지(약 15세기부터 17세기 초) 인신매매(이를 란보도리, 乱妨取り 라고 한다)를 해서
서양 국가 (특히 포르투갈)에 성노예로 팔아넘겼고,
유곽에서 일하는 유녀들을 해외로 성노예로 팔아넘겼다.(마리아 루스 호 사건, 1872년 메이지 시대)
심지어 우리나라가 식민지배를 당하던 시기인 1920년(다이쇼 시대) 이전까지 취업사기를
쳐서 해외의 성노예로 팔아버렸다
이렇게 취업사기를 당해 성노예로 팔려나간 사람들을 가라유키상(唐行きさん) 이라고 부른다
요약)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건 조선이 유일하다 >> 개소리만도 못한 쌉소리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건 전세계에서 조선이 유일하다고 하는 놈은 역사에 대해 일자무식한놈 일 확률이 높으니 그 놈의 무식함을 마음껏 비웃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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