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공지] 22.12.23. New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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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징대파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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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대상 : Newcountry 처분내용 : 7일 차단 근거규정 : 운영규정 제4조 및 제9조 등
Newcountry(이하 대상자)는 대만 마이너 갤러리에서 활동을 개시하면서부터 우리 헌법과 국체를 부정하는 "민족전진당"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를 추종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온 사실이 있다.
아직 대만 마이너 갤러리 운영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을 시기에는 매니저 등은 대상자의 이러한 언동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여 대상자의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왔다.
그러나 갤러리 운영규정이 제정 및 발효된 이후에도 대상자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언동을 일삼은 것은 명백한 제재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금번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으로 보아 대상자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이 확실하여 일련의 행위에 있어 대상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는 특정한 국내 정치인을 모욕적으로 언급하는 등 추가적인 운영 규정 위반 사항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諸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자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반국가 활동 및 내란선동, 기타 규정 위반 등은 갤러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현행법령에도 위반되는 행위임이 분명하여 운영규정 제4조 및 제9조 등에 근거하여 7일 차단 처분을 결정한다.
다만 이는 1차적인 처분이며, 추후 동일 행위 반복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매니저에게 30일 이상 장기차단을 건의할 예정이므로 추가적인 처분이 있을 수도 있다.
ー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는 2022년 12월 24일 23시59분까지 하기 바람ー
<첨부자료>
Newcountry(이하 대상자)는 대만 마이너 갤러리에서 활동을 개시하면서부터 우리 헌법과 국체를 부정하는 "민족전진당"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를 추종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온 사실이 있다.
아직 대만 마이너 갤러리 운영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을 시기에는 매니저 등은 대상자의 이러한 언동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여 대상자의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왔다.
그러나 갤러리 운영규정이 제정 및 발효된 이후에도 대상자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언동을 일삼은 것은 명백한 제재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금번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으로 보아 대상자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이 확실하여 일련의 행위에 있어 대상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는 특정한 국내 정치인을 모욕적으로 언급하는 등 추가적인 운영 규정 위반 사항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諸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자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반국가 활동 및 내란선동, 기타 규정 위반 등은 갤러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현행법령에도 위반되는 행위임이 분명하여 운영규정 제4조 및 제9조 등에 근거하여 7일 차단 처분을 결정한다.
다만 이는 1차적인 처분이며, 추후 동일 행위 반복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매니저에게 30일 이상 장기차단을 건의할 예정이므로 추가적인 처분이 있을 수도 있다.
ー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는 2022년 12월 24일 23시59분까지 하기 바람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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