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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교들이 가지는 혜택정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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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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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영주권자(화교) 투표권 부여(외국인정치화) 
-한국인과 달리 영주권자, 귀화인신분으로 군대면제 
-화교 대입특혜(외국인전형으로 수능안보고 면접이나 서류심사정도만 해도 골라서 대학감) 
-2007년 외국인공무원법으로 외국인도 공직에 진출할수 있게 만듬... 나라일을 외국인 이민족에게 맡기는것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도 한국을 위하긴 커녕 한국까고 중국인정체성 가지며 중국에 충성하는 화교가 공무원도 할수있음 
-노년이 될때는 화교들이 한국국적취득해서 연금 다받아감 
-중국교육시키는 화교학교도 정식학교로 인정 
-국민건강보험 3개월 납부후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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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하.. 한숨 나온다 ㅠ

닌탠도'님의 댓글

  • 닌탠도'
  • 작성일
이렇게 혜택만 처받고 뭐가 차별이고 복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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