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성매매 처벌.
작성자 정보
- 진실은밝혀져야..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0 조회
본문
속인주의 성매매 처벌.
속인주의란 자국민은 자국민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방타이 성매매는 구조적으로
성매매 처벌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푸잉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준영은 한국에서 성매매를 했을 가는성이
크다. 10개월 동안 10명 이상의 여자를 몰카
촬영해서 단톡방에 공유했다고 한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애인을 촬영했다고 나와 있다.
무슨 애인을 한달에 한 번씩 갈아치우나?
만약 애인이었으면 몰카 촬영해서 돌려봤을까?
누가 봐도 애인이 아니고 촬영용으로 원나잇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골이 비지 않은 이상 돈을 받았다고 봐야
하는데. 성매매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 원나잇 꽁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인가?
성 관련 사건이 묘하게 업소 사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업소 버닝썬과 업소 아레나를
털고 있다. 비리가 있으면 업소를 털어야겠지만,
언제는 비리가 없어서 안 털었나? 연예인들의
추악한 성 사건이 묻히는 건가? 구속 수사가
돼도 집행유예로 끝날 것인가?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