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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성매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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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성매매 처벌.



속인주의란 자국민은 자국민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방타이 성매매는 구조적으로 


성매매 처벌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푸잉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준영은 한국에서 성매매를 했을 가는성이 


크다.  10개월 동안 10명 이상의 여자를 몰카 


촬영해서 단톡방에 공유했다고 한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애인을 촬영했다고 나와 있다.


무슨 애인을 한달에 한 번씩 갈아치우나?


만약 애인이었으면 몰카 촬영해서 돌려봤을까?



누가 봐도 애인이 아니고 촬영용으로 원나잇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골이 비지 않은 이상 돈을 받았다고 봐야 


하는데.  성매매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 원나잇 꽁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인가?  



성 관련 사건이 묘하게 업소 사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업소 버닝썬과 업소 아레나를 


털고 있다.  비리가 있으면 업소를 털어야겠지만,


언제는 비리가 없어서 안 털었나?  연예인들의 


추악한 성 사건이 묻히는 건가?  구속 수사가 


돼도 집행유예로 끝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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