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인(외국인) 한국입국 K-ETA 시행관련
작성자 정보
- 튀르키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09 조회
- 1 댓글
본문
** 자료출처 : 이스탄불 총영사관 홈페이지 및 K-ETA 홈페이지 **
2021년 9월 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무사증 협약이 맺어진 국가(총 112개 국가 및 지역)의
외국인의 한국 방문관련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발전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사전 여행허가 제도 입니다.
1, 시행 : 2021년 9월 1일 (2021년5.3~8.31 시범운영)
2. 대상 : 사증면제(B-1) 협정국가 (68개국) 및 무사증 입국허용(B-2) 국가·지역(46개국) 외국인
3. 예외 : 2022년 1월 28일 기준
코로나 19상황으로 인하여 K-ETA 신청대상은
무사증 입국 가능한 국가 50개국가(터키제외) 외국인에 한정되며,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된 국가 62개국가(터키포함)는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가시행.
추후, 코로나 19상황 호전에 따라 대상국가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 필요
** 현재 2022년 2월 8일 현재, 터키는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국가로
관광을 위한 한국 방문은 제한되나 기업인 및 기타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에 여부에 따라 별도 입국허가 가능하므로
터키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이스탄불 총영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수료 : 한화 1만원 (유효기간 : 허가일로 부터 2년, 기간내 횟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5. 신청사이트 : www.k-eta.go.kr
6. 참고사항 : K-ETA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 별첨화일에서 참조
7. 주의사항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대행하는 유사 웹사이트에서
고액의 수수료 지불 및 대행 사기가 우려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