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 36시간이상 일하면 사람취급 못받냐? 작성자 정보 화요일은이두삼.. 작성 작성일 2020.11.20 01:37 컨텐츠 정보 225 조회 4 댓글 본문 인스타에서 어떤 골빈년이 그러던데 노동법상40시간 아니냐?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4개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0.11.20 02:31 무슨 소리임? 일하는거랑 사람취급 못받는거랑 무슨 관계임? 일딘 40시간은 정규직 이하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함. 무슨 소리임? 일하는거랑 사람취급 못받는거랑 무슨 관계임? 일딘 40시간은 정규직 이하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함.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0.11.20 04:09 골빈뇬 인스타좀 올려봐봐. 가서좀 봐야긋다. 골빈뇬 인스타좀 올려봐봐. 가서좀 봐야긋다. 철수엄마님의 댓글 철수엄마 작성일 2020.11.25 15:08 업무량에 따라 40시간 36시간 구분된다. 12시간 연속근무는 주36시간. 8시간근무자는 주40시간.그때부터 10분이라도 넘어가면 오버타임수당지급. 업무량에 따라 40시간 36시간 구분된다. 12시간 연속근무는 주36시간. 8시간근무자는 주40시간.그때부터 10분이라도 넘어가면 오버타임수당지급. 화요일은이두삼두님의 댓글 화요일은이두삼두 작성일 2020.11.25 18:14 게시글로쓴게아니라 댓글로 썼더라고 게시글로쓴게아니라 댓글로 썼더라고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0.11.20 02:31 무슨 소리임? 일하는거랑 사람취급 못받는거랑 무슨 관계임? 일딘 40시간은 정규직 이하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함. 무슨 소리임? 일하는거랑 사람취급 못받는거랑 무슨 관계임? 일딘 40시간은 정규직 이하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함.
철수엄마님의 댓글 철수엄마 작성일 2020.11.25 15:08 업무량에 따라 40시간 36시간 구분된다. 12시간 연속근무는 주36시간. 8시간근무자는 주40시간.그때부터 10분이라도 넘어가면 오버타임수당지급. 업무량에 따라 40시간 36시간 구분된다. 12시간 연속근무는 주36시간. 8시간근무자는 주40시간.그때부터 10분이라도 넘어가면 오버타임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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