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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영주권 따는 가장 빠르고 기괴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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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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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영주권 신청(VAWA)

미국이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국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예상치 않았던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각종 범죄행위로 인해 미국생활이 악몽이 되어 버린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될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AWA란 구타나 잔혹행위로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에 미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가해자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가해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도움없이 독립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밟게 함으로써 가해자로 부터 외국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VAWA는 또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단 자녀는 21 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제한 됩니다.

VAWA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 때문에 이혼을 상담하러 온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혼 후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지의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이혼 했다면 이혼 2년이내에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이혼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접근급지명령(Restraining Order), 경찰의 사건보고서(Police Report), 병원기록 (Hospital Record) 등이 필요합니다. 폭행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가정상담소와의 상담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엔 ㅎㅌㅊ 옐로우 피버 만나서 지켜보다 가스라이팅이나 폭력 시도하면 스택 쌓다가 탈출하는 방식으로 초고속 영주권 취득 가능할듯 ㅋㅋ
농담으로라도 추천은 못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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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은 애초에 생각하지 않으신겁니까 선생님??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아래 네이버 블로그 저 글 보고 싼 글이라서요 ㅎ 저런 마인드 가지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거하는게 그려지지 않음. 수틀리면 바로 증오를 불태울 사람인거 같은데.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블로그 보니까 뭐 남자친구랑은 잘 사는거 같던데

Banff님의 댓글

  • Banff
  • 작성일
2년 존버 라는거 보니까 사랑해서 하는 혹은 앞으로 쭉 유지할 결혼은 아닌듯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레디컬페미는 결혼을 망혼 혐혼이라고 부를 정도로 혐오하니까 앞으로 어케될진 모르지

케사장님의 댓글

  • 케사장
  • 작성일
미국은 불체자로 5년만 버티면 영주권 주는 제도가 있는걸 뭐,,,트형때 없어졌는진 모르겟다.

외노자지망생님의 댓글

  • 외노자지망생
  • 작성일
한국에 매매혼 오는 동남아 여자애들 이런 케이스 많다던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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