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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기록이 이민에 발목을 잡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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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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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에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소년법원까지 가서증거불충분으로 불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불처분이지만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처분결과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나와있음.. 범죄기록은 하나도 없고무죄인데도 이거때문에 이민비자 받기는 그냥 포기해야함?아니면 변호사알아봐서 사면같은거 받아야하냐?억울해 미치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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