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기 분류

과외나 우버 등 캐시잡해도됨?

작성자 정보

  • ㅇㅇ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23 조회
  • 5 댓글

본문

EE나 주정부 LMIA로 넘어가서 일하다
우버나 개인과외 등으로 틈틈히 캐쉬잡해도 됨?
막 연봉급벌이는 아니고 걍 용돈벌이용으로
저런것도 걸리면 불법이라 개인사업자 신고하고 해야됨?

업종에 따라서 2시반이나 3시 퇴근도 있더라고
그럼 6~7시까지 두세시간 뛰어보면 어떨까해서

관련자료

댓글 5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클로즈드 워크퍼밋이면 워크퍼밋에 나와있는 고용주 및 포지션 이외에 일하면 불법입니다 고갱님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오픈 워크퍼밋이면 상관 없는데 세금신고 안하면 당연하지만 탈세임. 우버는 소비세도 받기 때문에 쌍탈세임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아니다 소비세 뽀리는 건 원래 님 돈이 아닌 거기 때문에 횡령이려나

리치몬드님의 댓글

  • 리치몬드
  • 작성일
일하는데 제약 없고 캐쉬잡 번거 세금 신고하면 상관없지 않나?

역역역이민님의 댓글

  • 역역역이민
  • 작성일
우버는 모르겠고 과외는 해도돼..캐시잡이자나
Total 41,137 / 835 Page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