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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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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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훗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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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절차 다하니까 거의 2달 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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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치킨ㄱ

Banff님의 댓글

  • Banff
  • 작성일
캐 한 연금 협약되서 국민연금 기간도 캐나다에서 인정받을수 잇다고 본거가튼데 찾는게 더 이득임?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그거 협약이 OAS 최소 조건만 충족시켜주는거라 10년이상 캐나다 있을꺼면 딱히 무쓸모임. 국민연금은 내가 받을때에 수급률이 얼마나 토막나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찾아서 집사는데 보태는게 더 이익이락 판단함.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캐나다 연금 40년간 거주조항에 혜택 그럼 없는거네? 이걸로 인해서 연금 전부 수령 못해서 이민자들 노령층 가난율 높은데 기여 쩌는데 협약같은건 그냥 눈가리고였구만 제대로 찾아봐야지ㅋㅋ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40년 거주조항은 실거주기간 그대로 따짐. 그래도 뭐 늦게 온 사람들 못받을꺼 받을 수는 있다는게 어디임. 그정도 나이면 한국 국민연금도 수령 가능하니까. 국민연금 해외에서 수령시 이체수수료도 연금공단이 내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받는사람 입장보다도 캐나다정부 입장이 곤란이었음. 부모님들이 스폰받아 오는데 10, 20년 지나고 나면서 소셜 어시스탄스 받는 비율이 폭증하는게; 일반 캐나다인들은 연금때문에 그거 받을 수도 없고 이민와서 일한 사람들도 재산때문에 못받는데 그분들은 50, 60대 넘어서 오고 재산 물려주거나 캐나다에 신고안했으니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그부분은 이민받거나 비자내줄 당시 고려할 사항이지 이 협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닌거같음. 이 협정이 크게 두가지인데 제일 큰 목적은 파견근로자의 2중청구를 막는게 주 목적이었던듯.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기간 인정도 파견근로나 해외이주때문에 수급권이 박탈되는걸 막으려는 목적이 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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