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병역법이 해외 이주자들과 남성에겐 악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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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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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자체는 이미 여러 차례 개정과 수정을 걸쳐왔고, 한국에서
주요 사건이 터질때마다 병역법과 같이 강화되어 왔음.
다들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시작은 스티브 유가 불을 지폈고, 수많은 고위공직자와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음.
이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이 2005년도에 개정된 홍준표법(이하 2005년 국적법 개정안)인데, 혈통주의를 원칙을 따지는 한국의 법이 문제가 되는것임.
여기서의 혈통주의란 속인주의와 다르게 태어난 지역 또는 나라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부여되는 방식임.
당시 개정된 법률안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병역이 해소된 자” 만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원정출산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더러, 단순히 한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원정출산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생겨버림.
다들 어느정도 예상을 했겟지만, 이러한 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민1.5세부터 3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단순히 “행정상”의 이유로 한국인이였다는 이유로 사관학교 믿 신원검증이 필요한 직종은 가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
또한 2010년도에 국적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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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Lists]-->- <!--[endif]-->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if !supportLists]-->- <!--[endif]-->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if !supportLists]-->- <!--[endif]-->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if !supportLists]-->- <!--[endif]-->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f !supportLists]-->- <!--[endif]-->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if !supportLists]-->- <!--[endif]-->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if !supportLists]-->- <!--[endif]-->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f !supportLists]-->- <!--[endif]-->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if !supportLists]-->- <!--[endif]-->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if !supportLists]-->- <!--[endif]-->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if !supportLists]-->- <!--[endif]-->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if !supportLists]-->- <!--[endif]-->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f !supportLists]-->- <!--[endif]-->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if !supportLists]-->- <!--[endif]-->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if !supportLists]-->- <!--[endif]-->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if !supportLists]-->- <!--[endif]-->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if !supportLists]-->- <!--[endif]-->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if !supportLists]-->- <!--[endif]-->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if !supportLists]-->- <!--[endif]-->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if !supportLists]-->- <!--[endif]-->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if !supportLists]-->- <!--[endif]-->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if !supportLists]-->- <!--[endif]-->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자는 만 18세가 되는해부터 문제 없이 국적 이탈 믿 선택이 가능함.
1.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만 18세 가 되는 해 3월 31일전까지 국적 포기 의무를 지게 됨
2. 그러나 그 이후에 국적을 포기할려고 했을 경우엔 국방의 의무를 지는 한해서 포기가 가능함
3. 문제는 이행위가 만 22세전에 이루어저야 하며,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만40세전까지는 한국 입국이 불가능할수 있음
4.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경우엔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5. 만 40세 이후라도 한국에 들어오고자 할때는 세금믿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6. 병역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조치 밑 병무청 블락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한국입국이 영영 불가능 해질수 있음(유승준 케이스)
7. 또한 재외국민이 받는 비자인 F-5비자(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면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함( 상호면제 국가 시민이 입국할려고 해도 포함)
이게 왜 문제가 되나면, 일단 충돌점이 너무 많음.
부모가 등록을 해놨고 자식이 이것을 모르고 단일 국적으로만 살아왔다면 일단 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선택한게 아닌지라 그럼.
또한 이 법조항은 홍보 자체를 안함.
개인이 찾아서 해야한다는건데, 해외에 이주하여 수년간 살아왔다면 대사관이나 재외공간을 방문할일이 거이 없다 싶이 함.
특히 그나라 단일국적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물론 한국은 북한과 맏닫고 있는 특수성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싶음
일단 해외 이주자중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으이면 애초부터 간주하는게 그 나라에 살겠다는 의사로 봄.
그럼 한국에서 해야하는 의무나 권리가 박탈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권리는 다 뺏어가면서 의무만 강조한다는게 말이 안됌
또 해외 이주한 사람들 중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국으로 와달라고 요청 많이 들어온다던데
이분들이 대부분 못들어오는 이유가 이민 1.5세아님 2세라서 법에 걸려서 못들오는 경우가 많음
국민정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제한한다는게 걍 말이 안됌.
그냥 저거 자체가 악법이라는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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