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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살자가 여권 행사하거나 발급받을때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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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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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2. 8. 인천 중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성명 2 생략)’ 명의의 여권을 제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4.과 같은 해 12. 13., 같은 해 12. 17. 등 총 4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여권을 제출하여 공항 출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성명 2 생략)’의 인적 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은 위계로써 출입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
이 판결은 조선족이 허위국적 취득 + 여권발급 + 여권사용 3콤보 터뜨려서 검찰이 작정하고 보낸거긴 함
옛날에 한국 국적이였던 자가 유효기간 남은 여권 사용만 하면 여권법 벌금으로 끝내준다고는 하는데 여권을 갱신하다 걸린다든가 너무 많이 사용하면 굉장히 안좋게 끝날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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