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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합법"적으로 빼면 6개월 제한조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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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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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고딩 수능 1등급 어쩌구 보고 옴.


예를 들어서 한국 나이 기준 20살(만 18~19) 영주권 취득 >> 3년후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시민권 박탈.


이렇게 됐을 때, 군대때문에 issue생길 일은 없지 않나? 그냥 외국인 취급 아님? 


캐나다랑 한국 상호 비자문제, 재외동포 비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그냥 백인 캐나다 인이 한국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취급 아님?


그리고 자기 돈만 되면 한국에서 돈 쓰면서 6개월을 관광하든, 1년을 관광하든 문제없는 걸로 앎. 


한국 대학교에 유학생으로 들어가고 되고.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고 한국 시민권자 일 때 한국에 6개월 이상 있으면 군대 끌려간다.. 이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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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F4 비자가 40살까지 안나올껄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ㅇㅇ그건 들음. f4비자 혜택은 못 누리게

월급날로먹고싶다님의 댓글

  • 월급날로먹고싶다
  • 작성일
음 생각해보니 그게 맞긴 하겠네.. 헷갈렸나보다

03캐붕이님의 댓글

  • 03캐붕이
  • 작성일
만 18세 이후에 시민권 포기하면 한국에서 40몇살까지 경재활동 못하는걸로 알고있음. (돈을 못범ㅇㅇ)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관광은 가능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40살정도(?)까지 F4 비자 안나오는거 빼고 순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는거 가능함.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빼야 되는 것이 내 오래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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