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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합법"적으로 빼면 6개월 제한조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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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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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고딩 수능 1등급 어쩌구 보고 옴.
예를 들어서 한국 나이 기준 20살(만 18~19) 영주권 취득 >> 3년후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시민권 박탈.
이렇게 됐을 때, 군대때문에 issue생길 일은 없지 않나? 그냥 외국인 취급 아님?
캐나다랑 한국 상호 비자문제, 재외동포 비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그냥 백인 캐나다 인이 한국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취급 아님?
그리고 자기 돈만 되면 한국에서 돈 쓰면서 6개월을 관광하든, 1년을 관광하든 문제없는 걸로 앎.
한국 대학교에 유학생으로 들어가고 되고.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고 한국 시민권자 일 때 한국에 6개월 이상 있으면 군대 끌려간다.. 이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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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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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로먹고싶다님의 댓글
03캐붕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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