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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획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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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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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24. 


단기여행 허가 성사되면 2022년 6월 까지 있을 수 있다.


1. 8월말에 NOCB로 1년 채워져서 9월 중순에 ITA받고 CEC 영주권 신청 들어감 


2. 그러면 대충 영주권을 4-5월에 받게 된다.


3. 5월에 받았다 치고 신규 영주권 취득자로 군대를 3년 연기 신청한다.


4. 영주권 취득후 해외에서 3년을 살면 37살 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 사이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군 면제다. 또 그 사이에 시민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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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케사장님의 댓글

  • 케사장
  • 작성일
단기여행 허가 성사되고 다시 물어봐야 하는데 미리 말해주자면,1. 9월에 cec 안뽑을 가능성 높음(작년에도 상반기에 cec뽑고 하반기에 안뽑음)2. 요즘 ee 6개월 넘게 걸린다고 못박음.3. 5월에 영주권 못받음4. 영주권 취득 못하고 군대 고고.힘내라.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1. 작년 9월에 안뽑은 이유는 코비드. 2. 6개월 넘어도 됨. 3. 4번 까지 연장해 주는거라 그때까지 못받아도됨. 4. 캐나다가 거절하면 가능.

캐나다님의 댓글

  • 캐나다
  • 작성일
진지하게 군대 가는게 맘 편할듯해. 혼자서 그 시간동안 사람취급도 못받으면로 살바에. 그게 사람사는 플랜이냐. 맘편히 고국도 못가고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단기여행에서 하루라도 지나서 영주권 나오면 계획 전부 망하고 기소된다단기여행 최대 2년 혹은 5회인데 6개월보다 적게 나와서 2022년 6월 만기면 군대 끌려가겠네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단기여행허가 왜 필요함? 만25세 이하면 허가없이 나갈수있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리고 만25세가 되는해 1월 1일까지밖에 안될텐디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군대때문에 한국의 모든것을 포기하고 오는건 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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