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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영주권 신청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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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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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우리회사 들어온 아조시 이야기임
한국에서 경력있고 우리회사 잡오퍼 받음
한-캐나다 FTA로 LMIA 없이 바로 워크퍼밋 나옴
입사하고 바로 bcpnp 신청
저번주 노미니 받음.
니들도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대학은 졸업해놔라(물론 공대)
경력도 있으면 좋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인 직업이 noc b 이상이다 싶으면 bcpnp가 제일 쉬운 루트중에 하나인거 같다.
죽어도 시골에선 못산다 싶으면 bcpnp 잘 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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