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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국외여행허가 이제 6개월에서 1년 연장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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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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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민원24 페이지 가보니까


"2. 허가 기간


- 국내에서 단기여행으로 허가 받고 출국한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 그 외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이전 버젼들은 6개월이라고 써있음.

근데 이번에 단기여행허가 승인된 단풍곰돌이는 6개월만 받았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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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단풍곰돌이님의 댓글

  • 단풍곰돌이
  • 작성일
해외에서 허가받는건 다를걸?  - 나의 디씨 앱에서 작성

단풍곰돌이님의 댓글

  • 단풍곰돌이
  • 작성일
6개월씩 2년임 그래서 총 4번 가능  - 나의 디씨 앱에서 작성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고맙. 해외체류 하고 있고, 결격사유 없고, 허가 기간 내에 신청하면 6개월씩 2년은 무조건 주는거야?

단풍곰돌이님의 댓글

  • 단풍곰돌이
  • 작성일
그런걸로 알고있음. 그전부터 해외 체류하고 있었어야될거고, 25살이 되는 해부터 너가 받아야하는데 그 전년도 전체가 너가 신청할수있는 기간이야.  - 나의 디씨 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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