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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여행으로 단타 쳐서 영주권 --> 시민권 받아도 군대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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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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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사는 내 친한 친구의 형이 이렇게 군대 뺌.
고딩때 유학와서 대학까지 나오고 단기여행으로 단타 치다가 만 25에 영주권 받았는데
시민권 받는데에 전혀 문제 없었고 한국 잘만 다님.
문제될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했을때 걸리거나 눈에 띄면 소송당할 수 도 있다고 한거 같음.
그리고 저 갤러가 병무청에서 받은 메시지는 관례상 하는 것 뿐임.
항목 자세히 읽어보면 무조건 돌아 오거나 OR 날짜 15일전에 영사관에서 또 단기여행허가 신청한다 임.
문제는 저 유동게이가 벌써 2번째 단타라고 했는데
2번 더 신청 했을 경우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영주권 PR 카드 까지 딱 못 받으면
그때는 진짜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권 받아도 한국한테 소송당할 수 도 있다는거임.
사실 지금 캐나다 영주권 안뿌리고 있는거 보면 안심할 수 는 없을듯..
뭐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 유승준 보다는 덜 심각한 범죄인데
걔 보면 미국에서 잘만 살고 있기는 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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