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류
베우자초청 이민에대해
작성자 정보
- ㅇㅇ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4 조회
- 4 댓글
본문
한국에동거하던 여자친구가잇는데
내가 캐나다로 짧은 상의끝에 그냥 혼자 강행으로 왓는데
만약에 영주권따고 그여자친구랑 한국에서 결혼식올리면
배우자초청할수잇는거야?
어떤글보니까 꼭 결혼한사람이 아니더라도 동거오래한사람이 잇는데 싱글이라고 얘기하고 영주권 신청한이후에 배우자초청하면 가족관계에 대해 거짓으로 얘기한거라고 내영주권마저 취소될수도잇다는데 그게사실인가? 한국에선 그냥 오래동거햇지 결혼은안햇는데
사실 캐나다 이민에대해 그때당시 불확실햇고 돌아올수도잇다는 가정하에 그렇게햇는데 영주권진행이 막바지 되니까 걱정이되네
내가 캐나다로 짧은 상의끝에 그냥 혼자 강행으로 왓는데
만약에 영주권따고 그여자친구랑 한국에서 결혼식올리면
배우자초청할수잇는거야?
어떤글보니까 꼭 결혼한사람이 아니더라도 동거오래한사람이 잇는데 싱글이라고 얘기하고 영주권 신청한이후에 배우자초청하면 가족관계에 대해 거짓으로 얘기한거라고 내영주권마저 취소될수도잇다는데 그게사실인가? 한국에선 그냥 오래동거햇지 결혼은안햇는데
사실 캐나다 이민에대해 그때당시 불확실햇고 돌아올수도잇다는 가정하에 그렇게햇는데 영주권진행이 막바지 되니까 걱정이되네
관련자료
댓글 4개
ㅇㅇ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