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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우자초청 이민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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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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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동거하던 여자친구가잇는데
내가 캐나다로 짧은 상의끝에 그냥 혼자 강행으로 왓는데
만약에 영주권따고 그여자친구랑 한국에서 결혼식올리면
배우자초청할수잇는거야?
어떤글보니까 꼭 결혼한사람이 아니더라도 동거오래한사람이 잇는데 싱글이라고 얘기하고 영주권 신청한이후에 배우자초청하면 가족관계에 대해 거짓으로 얘기한거라고 내영주권마저 취소될수도잇다는데 그게사실인가? 한국에선 그냥 오래동거햇지 결혼은안햇는데
사실 캐나다 이민에대해 그때당시 불확실햇고 돌아올수도잇다는 가정하에 그렇게햇는데 영주권진행이 막바지 되니까 걱정이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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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갠츈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다행이네 괜히걱정햇나 한국에선 동거개념이 그냥 같이하는데 여긴 사실혼관계에대해 좀 더 진지하게생각하는 분위기길래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동거 가능하긴한데 증명이 존나빡셀걸? 1년이상 같이 거주한 증거(청구서 등등)는 물론이고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기록이나 함께찍은 사진 등등 요구한다고도 들었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면 빠르지않나? 영주권나오면 한국가서 혼인신고할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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