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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으로 50대에 캐나다 와서 몇 년 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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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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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다 연금 받는 거임? 기간 합산도 되고 양쪽 다 수령도 된다는데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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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CPP는 10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음.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여기다 써먹을 수는 있음. 예를 들면 CPP는 2년만 냈는데 국민연금을 8년이상 냈다면 CPP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금액은 합쳐지지 않음. 2년간 낸 금액 기준으로 CPP를 받게 됨. 국민연금은 알아서 타먹어야됨.OAS도 마찬가지, 자격조건은 캐나다 + 한국으로 계산을 해주지만 금액은 캐나다에서 거주 기준으로 지급됨.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OAS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나오는건데 내가말한 자격조건은 해외거주시에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거. 예를들면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 넘어가도 한국(사회 보장 협약 상호인정 국가)+캐나다 20년 이상 거주면 해외 거주자에게도 이게 지급됨. 금액은 캐나다 거주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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