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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와 결혼 및 이혼 후 영주권 포기시 재산분할 어케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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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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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캐나다는 보통 이혼을 하면 50은 뗀다고 들었는데
설정이 
둘 중에 한 명은 영주권자고(A) 상대방은 국제연애중인 비영주권자(B)그러고 나서 A가 B를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
그러나 예를 들어 3-5년이 지난 후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되는 상황. 
A는 이미 재산을 다 처분하고 현금화 시켜놓고 떠날 준비 중 또한 다시 캐나다를 돌아갈 의사 없음 및 영주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 소멸시킬 예정.
이럴 경우에는 또다른 법적조치가 있나? 캐나다가 아닌 타국가에서? 캐나다가 할 수 있는건 단지 캐나다 입국금지 혹은 입국 시 징벌만 할 수 있는 건가?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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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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