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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관련해서 상담할만한 세무사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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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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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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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강 검색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 바로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차익으로 소득이 발생했을때 CRA에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투자를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한게 아니라 그냥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교환한후 현금화 했을경우 이를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은 암호화폐를 (서비스 제공 대가 등으로) 입수한 이후 현금화 까지 시간이 걸려서 차익이 발생했을경우 이것도 차익으로 쳐야하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비슷한 상황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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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엄마왓슴님의 댓글

  • 엄마왓슴
  • 작성일
세무사는 아니지만 그게 된다면 투자한사람이 없을듯

캐비어님의 댓글

  • 캐비어
  • 작성일
나도 작년에 라이트코인으로 수익 조금 생겨서 신고했었는데 님 아마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거 같음. 암호화폐로 인한 수익은 관점에 따라 개인의 capital gain으로 볼지 business/self-employed income으로 볼지 구분되는거임. 안그래도 레딧에도 관련해서 여러가지 논쟁 많은데, 종합적으로는 막 억대 굴리는게 아니라면 그냥 capital gain으로 신고하는게 낫다는 의견이 대세인듯 (저도 capital gain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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