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류
선생님들 학생 비자와 워킹 비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
- ㅇㅇ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6 조회
- 8 댓글
본문
올해 여름 어학원 입학을 통한 학생 비자로 캐나다에 갈 예정입니다.
어학원 교육 일정이 끝나고 학생 비자로 캐나다에 있었던 기간동안 워킹 비자로 전환해서 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컬리지나 유니버시티가 아닌 어학원 학생 비자를 워킹 비자로 전환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와 혼인 후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한국인인 제가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없다면
캐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여도 캐나다에 체류하지 못하게 되나요?
첫 글부터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8개
ㅇㅇ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
훗쇼님의 댓글
Banff님의 댓글
오마이걸비니님의 댓글
케사장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