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이후에 시민권 딴사람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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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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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할때 언어 능력 검증하는 부분에서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guide-0002-application-canadian-citizenship-under-subsection-5-1-adults-18-years-older.html#language
요길 보면
NOTE: If you did the test in the past for immigration or citizenship purposes, we will accept the results even if it has expired.
라고 나오자너.
여기서 for immigration or citizenship purpose가 범위가 어디까지인거야? test result certificate에는 딱히 purpose가 적혀있지는 않고 paper based pnp 같은 경우는
NOC 0~B 까지는 연방 차원에서는 영어 성적을 요구 안하고 보통 주정부 차원에서 하자너.
그 주정부 노미니 때문에 본 결과도 저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거임? 아니면 연방에 제출한 경우만 인정받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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