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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이후에 시민권 딴사람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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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훗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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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할때 언어 능력 검증하는 부분에서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guide-0002-application-canadian-citizenship-under-subsection-5-1-adults-18-years-older.html#language

요길 보면 

NOTE: If you did the test in the past for immigration or citizenship purposes, we will accept the results even if it has expired.

라고 나오자너.

여기서 for immigration or citizenship purpose가 범위가 어디까지인거야? test result certificate에는 딱히 purpose가 적혀있지는 않고 paper based pnp 같은 경우는 

NOC 0~B 까지는 연방 차원에서는 영어 성적을 요구 안하고 보통 주정부 차원에서 하자너. 

그 주정부 노미니 때문에 본 결과도 저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거임? 아니면 연방에 제출한 경우만 인정받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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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구글링 해보니까 그냥 expired result도 받는다고 말하는데가 많네, 결과지 안버리길 잘했네 두명이면 400달러 세이브인가

오마이걸비니님의 댓글

  • 오마이걸비니
  • 작성일
그럼 나같은경우에 mpnp때문에 받아놓은 celpip이나 대학때문에 본 ielts 성적으로도 되는건가? 근데 성적자체에 유효기간 같은거 있지않나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이것도 결국 IRCC 전화 존나 해봐야 할것같은 느낌인데 전화하기 귀찮으면 인당 200달러씩 써서 시험 다시 보란 소리인가....

오마이걸비니님의 댓글

  • 오마이걸비니
  • 작성일
아 그리고 transcripts from secondary, post-secondary education이면 대학포함임? 만약 그러면 대학졸업후에 시민권자되면 걍 여기대학성적표 내면 될거같은뎅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나도 와이프도 여기서 학교 다 안나옴.... 네 경우는 그냥 대학 졸업하면 그 졸업장으로 대체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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