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류 수습기간동안 공휴일 무급임? 작성자 정보 ㅇㅇ 작성 작성일 2023.06.02 14:19 컨텐츠 정보 98 조회 5 댓글 본문 빅토리아데이때 쉰거 포함 안됐네계약서에는 11일의 공휴일 급여 지급이라 써있음내일 가서 물어볼거지만 원래 이런건가 해서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5개 ㅍㅍㅍ님의 댓글 ㅍㅍㅍ 작성일 2023.06.02 14:22 시급이면 안주는거고, 2주에 한번 주면 누가 빼먹었나 시급이면 안주는거고, 2주에 한번 주면 누가 빼먹었나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6.02 14:35 stat holiday도 스케쥴근무 아닌 이상 시급도 줘야함. stat holiday도 스케쥴근무 아닌 이상 시급도 줘야함.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2023.06.02 14:47 깜삑라고 빼먹은듯? 깜삑라고 빼먹은듯?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6.02 14:55 시급제여도 주는거 맞는데 (시급x평균 하루당 근무시간)아마 첫 근무 후 30일 지나야 준다는 규정있을걸? 시급제여도 주는거 맞는데 (시급x평균 하루당 근무시간)아마 첫 근무 후 30일 지나야 준다는 규정있을걸?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6.02 22:11 매 페이첵마다 in lieu로 받고 있을가능성도 있음 매 페이첵마다 in lieu로 받고 있을가능성도 있음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6.02 14:35 stat holiday도 스케쥴근무 아닌 이상 시급도 줘야함. stat holiday도 스케쥴근무 아닌 이상 시급도 줘야함.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6.02 14:55 시급제여도 주는거 맞는데 (시급x평균 하루당 근무시간)아마 첫 근무 후 30일 지나야 준다는 규정있을걸? 시급제여도 주는거 맞는데 (시급x평균 하루당 근무시간)아마 첫 근무 후 30일 지나야 준다는 규정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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