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반 분류

시민권발급기준이

작성자 정보

  • ㅇㅇ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7 조회
  • 4 댓글

본문

캐나다 컬리지2년짜리나와서 1년일하고 영주권 받으면 그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5년이냐 아니면 컬리지시작했을때도 포함하냐? 5년중에서 3년 거주해야 시민권 발급 인정한다는데 영주권 받고 5년뒤에 신청해야하는거냐? 아니면 영주권 받고 3년뒤에 그냥 신청해도 상관없는거냐
그리고 영주권 비자받기전에 기간도 최ㄷㅐ1년 쳐준다던데

관련자료

댓글 4

dd님의 댓글

  • dd
  • 작성일
내가 아는걸로는 영주권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안에 3년 거주인데그 전에 있던 기간은 1/2로 쪼개서 최대 얼마까지 쳐주는걸로 기억컬리지 2년에 1년 일 하는거까지 쳐서 반 나누면 1년 반. 최대 1년까지 쳐주는거라면 꽉 채운듯

ㅇ님의 댓글

  • 작성일
영주권자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캐나다 거주. 근데 그 최근 5년에 영주권 받기 전 기간이 있다면 1/2 인정 (최대 1년까지 인정. 즉, 영주권받기 전에 2년이든 5년이든 똑같이 1년 인정받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럼 영주권받고 2년살면 시민권받네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결론은 영주권 나오자마자 2년 스트레이트로 거주하면 시민권 시청가능한각이냐 ?
Total 9,300 / 59 Page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