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들이 오해하는 한가지
작성자 정보
- 떠나고싶은톤토..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5 조회
- 13 댓글
본문
다른 나라 시민권을 따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말소된다.
이말은 형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소리야. 병역의 의무도, 투표권도, 의료보험도 그 어떤 것도 대한민국 사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받으면
안된다는 소리야. 손에 쥐고 있는 한국 여권. 그냥 말끔하게 생긴 종이장에 불과해. 그거 기념하려면 그냥 액자에다 넣어두고 벽에다 걸어놓고 감상하면 되겠다.
진짜 시민권 받은 사람들이 겁나 착각하는게, 해외에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시민권을 땄으니까,
그 누구도 내가 시민권을 받은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른나라 나갈 때, 한국 여권 쓰는데, 진짜 이건 그냥 부루마블 여권들고 쓰는거 같은거다. 이미 말소된 증명서라 법적효력 하나 없는 그걸 들고
난 시민권이 두개 있어, 난 여권이 두개야 하면서 쓰는 바보들이 진짜 많음
그리고 또 나갈 때는 캐나다 여권 쓰고,, 범죄인걸 모르고 쓰는 바보 ㅄ 들이 많음.
다시 말하지만 다른 나라 시민권을 따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은 그 한국의 시민권과 여권은 종이쪼가리가 된다는 걸 제발 제발 좀 알아주길 바래..
나이가 얼마 이상(65세였던가..) 되서 허용된다는 말은 아직 카더라인지 정식으로 통과된건지 그건 잘 모르니 아는 형들이 답좀..
옥빌님의 댓글
떠나고싶은톤토죽돌이님의 댓글
레인쿠버님의 댓글
떠나고싶은톤토죽돌이님의 댓글
레인쿠버님의 댓글
엘모(ELMO)님의 댓글
위슷키조아님의 댓글
떠나고싶은톤토죽돌이님의 댓글
옥빌님의 댓글
떠나고싶은톤토죽돌이님의 댓글
NickCan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