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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랑 영주권자/유학생 사고쳤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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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핫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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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처벌/리스크 완전다름?
예시로 시민권자가 운전미숙으로 상대방 차에 실수로 박았을때랑 영주권자/유학 비자/직장비자로 온 사람이 운전미숙으로 상대방차에박았을때랑 안고가는 리스크 차이같은거있어?
예시로 시민권자가 운전미숙으로 상대방 차에 실수로 박았을때랑 영주권자/유학 비자/직장비자로 온 사람이 운전미숙으로 상대방차에박았을때랑 안고가는 리스크 차이같은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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