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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이 연 5만불을 벌때 세금은 얼마일까? (대충 계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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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콜라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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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사람은 맨 밑줄만 읽어도 무방함)


참고로 나는 아직 캐나다에 직업이 있는게 아님. 불어 공부하다 현타와서 아무것도 안할 바에 한번 세금 계산해 봄
1년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보았다.근로소득: $52000미리 떼어놓은 세금(원천징수) : (저소득 구간에서는 연방 15%, 온주 5%정도이니)정도? 대략 $10000CPP $3000EI $1000이랬을 때 세금신고 전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52000-14000 (계산의 편의를 위해 소수점 버림) = $38000
RRSP 무리해서 냄 $7,500교회 등 기부금도 냄 $6,000이사비용 등도 약간 포함되어 있음
가상으로 작성된 T1 을 읽어보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신고서가 읽히는 것 같았다.
Step 2 — Total Income1. Employment Income (근로소득, Line 10100): $52,000)
Step 3 — Net income (을 구할 차례) 34. RRSP 얼마 내었는지 (Line 20800) $7,500 (내집마련을 위해 좀 무리했다고 가정)41. Moving Expenses (Line 21900) $17145. CPP enhanced contribution (Line 22215) $363.75이렇게 해서 Step 3 에 나오는 금액들을 모아($8,035.35) Employment Income에서 빼줌. 다시말해 이만큼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비과세소득) 라고 해석되었음.
이렇게 되었을때 Net Income, 그리고 나에겐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Taxable Income 은 $43,964.65 이라고 뜸
Step 5 — Federal tax이 43K 의 15%인 ($50,197보다 적기 때문에) $6,594 가 연방 세금이라고 나옴
여기서 끝나지 않음—————————-
Non-refundable tax credits 을 구할 차례이기 때문.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이 아닌걸로 쳐주는 걸로 대충 해석함. 앞 부분의 넷인컴을 위한 deduction 과는 좀 다른거 같긴 한데ㅎㅎ
74. Line 30000, $14,398 (basic personal amount)83~93, $4,509 (CPP, EI 납입액으로 판단됨)105. Line 33099(medical expenses), $600 > 본인의 넷인컴 43000불의 3%인 1300불보다 낮기 때문에 택스크레딧에 안들어감
여기까지 나온 돈을 다 합하면 $18,907이 값의 15%는 2,836.10기부금: $6000 낸 것 중에 $1,712 만큼 크레딧이렇게 될때 federal non-refundable tax credit: $4,548.10
이걸 아까 계산된 연방 세금에서 빼면 $2,046주정부 세금을 붙이면 3,032.31 내야되는 상황
하지만 ——————————————
1년동안 회사에서 이미 11K 불에 가까운 세금을 미리 떼어간 부분은 빼놓고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Line 43700) 위에서 계산된 약 3천불을 빼면
계산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대략 $7,965.19 을 CRA 에서 돌려받는다는 계산이 됨.
처음으로 돌아가서
1년동안 온주 시골에서 에서 52K 벌었을 때 미리 떼간 세금+환급액+택스크레딧+Climate Action 등등을 포함해 보면
$5,648이 실제 세금이고 $46,352 이 1년동안 실제로 내 손안에 들어온 게 됨 (실질세율 약 10%)$25,000 정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물려진 격(연방 15%+온주5.05%)* RRSP 는 나중에 집을 살 것이라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나의 가처분소득으로 칠수 있겠다 생각이 듦* 기부금 6천불을 내었을때 돌려받는 금액이 $1,712으로 총 기부액의 28.5%를 돌려받는것으로 계산됨. 기부금 항목은 특이하게 Non-refundable tax credit 을 다 계산하고 그 위에 얹는 것으로서, 대략 $7,764어치의 벌이를 비과세 처리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느낀점: 1. 세금 낼 바에 기부하게 되는구나2. RRSP, 내집 마련 용도로는 고민해보자3. 세금신고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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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엔엪1님의 댓글

  • 엔엪1
  • 작성일
정보 고마운데 저거 너 이름 나온것 같은데 체크해보셈

쇼콜라쇼님의 댓글

  • 쇼콜라쇼
  • 작성일
아 글군ㅋㅋㅋㅋ어차피 리갈네임 아니고 시뮬을 위해 넣은 것이지만 혹시몰라 지움 알려줘서 고마워!

엔엪1님의 댓글

  • 엔엪1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 난 너의 이름을 알고있다! 커피좀....ㅎㅎㅎ

쇼콜라쇼님의 댓글

  • 쇼콜라쇼
  • 작성일
다헹이다 여권이름 안적어서ㅋㅋㅋㅋㅋㅋ취업하고 세금신고해서 리펀하는 날 엔엪을 기억하겠음! 이왕이면 내가 취업할 도시에 살면 더 이득(?)ㅋㅋㅋㅋ

엔엪1님의 댓글

  • 엔엪1
  • 작성일
ㅋㅋㅋㅋ 감사ㅋㅋㅋ 난 밴쿠버일 확률 90% 이상!ㅋㅋㅋ

랜로드님의 댓글

  • 랜로드
  • 작성일
혼자 10만불 보다커플 5만+5만 일때 압도적으로 세금이 적음

쇼콜라쇼님의 댓글

  • 쇼콜라쇼
  • 작성일
자녀 많으면 자기가 낸 세금 이상으로 엄청 돌려받는다는 계산은 해봤는데 부부 둘이서만 있어도 세금이 꽤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푸프리트파로님의 댓글

  • 푸프리트파로
  • 작성일
나 와이프 딸. 세가족 이번 리턴 4500불인듯 

쇼콜라쇼님의 댓글

  • 쇼콜라쇼
  • 작성일
거의 한달 월급 아닌가ㅋㅋㅋㅋㅋ 자녀 양육하면 이걸로는 택도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음… 고생이 많아요!

Beta2님의 댓글

  • Beta2
  • 작성일
내가 세알못인데세금낼바엔 기부가 낫다는게,기부를 하면, 낸 만큼 인컴이 까인걸로 간주해서, 세금 %증가하는 턱이 줄어들고, 기부에 대한 환급도 받을수 있어서 그런거야?

쇼콜라쇼님의 댓글

  • 쇼콜라쇼
  • 작성일
거의 맞음. 이미 계산된 세금(주+연방 합쳐서 저소득자의 경우 20~30% 매기고 시작함) 에서 까는 것임 (설명하자면 길어지니 내가 본문에 추가한 Schedule 9 이라는 기부금 산출용 서류 참고) 그래서 이 기부금 항목의 카테고리는 Non-refundable tax credit 임. 고소득자들은 별다른 Tax Credit 이 없으면 세금을 연방+주 합쳐서 30~50% 내는데 기부금을 냈다는 이유로 그 기부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에 대해 세금으로 안 뜯김ㅎㅎ

쇼콜라쇼님의 댓글

  • 쇼콜라쇼
  • 작성일
다시말해 예를들어 $6000 어치의 돈을 기부금으로 안내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해 (별다른 tax credit 이 없을 때) 연방 15% 주정부 대략 5~15% 을 물림. $6000 을 기부금으로 냈기 때문에 온타리오 기준 $1203 을 세금으로 뜯지 않고 오히려 $1712 만큼 애초에 내야 했던 세금을 줄여주는 것임

Beta2님의 댓글

  • Beta2
  • 작성일
내가 돈계산에 약해서 이해가 잘된건지 모르겠는데기부해서 6000$이 나갔음에도, 기존 인컴 다운사이징의 tax + 환급금이 6000$ 보다 더 크다는거야?아니면 이왕 기부 이만큼하면서, 다른사람들 도우면서 최대한 정부가 세금 덜 걷게 하는 방법인거야?젤 싼 요금제 쓰면서 새폰 살때, 비싼요금제 유지하면 더 저렴하다는 말듣고 핸드폰 샀던 과거 경력때문에 이해가 어렵네

쇼콜라쇼님의 댓글

  • 쇼콜라쇼
  • 작성일
음.... 우선 우리가 Deduction 과 Tax credit 이라는 용어를 한번 확인했음 좋겠는데, 인컴 다운사이징은 내생각에 Deduction 에 해당함. 대표적인 사유로 RRSP 납입금액과 자녀양육비(데이케어 취학전아동 1인당 연 8000불 한도 등)가 있음. 이 Deduction 들은 세금을 물려야 하는 소득을 줄여줌. 위에서 예시를 든 5만불 전부가 아니라 RRSP 랑(5000불 납입한것으로 가정) (만약 한부모 가정이라면) 본인 앞으로 자녀 한명에게 사용한 데이케어 8000 불, 즉 $50000-$5000-$8000 = $37000 에 세금을 계산함. 그런 다음 이런저런 항목으로 이때 계산된 세금을 깎는 것이 택스 크레딧. 택스 크레딧의 대표적인 항목이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각종 보험료 납입액

쇼콜라쇼님의 댓글

  • 쇼콜라쇼
  • 작성일
의료비 지출 그리고 기부금이 있음. 다른 공제들은 해당 금액(또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의 15%에 대해서 택스 크레딧을 쌓지만 기부금은 다른 항목에 비해 계산 방식이 다름. 윗 댓글에서  언급한 예시금액을 T1 이라는 세금신고 양식에 집어넣어보면, 내 소득 50000불 중에서 RRSP 와 자녀양육비 $13000 뺀 (Deduction) $37000 에 연방세율인 15%의 세금을 최초 계산함.($5550) 온타리오라면 $1868.5 의 세금도 계산됨  그럼 이제 이 오천 얼마의 세금에서 연방쪽 Non-refundable tax credit 을 계산할 차례임. 이것저것 계산한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6000$을 기부금에 대한 택스크레딧을 계산할 차례인데, 본문에 첨부한 이미지에 쳐진 빨간 네모와 같이$1712

쇼콜라쇼님의 댓글

  • 쇼콜라쇼
  • 작성일
크레딧이 쌓임. 이 $1712 의 크레딧으로 연방 크레딧으로 $5550 의 연방세액을 깎음. 이냐면 한번 T1 세금보고 양식 정독해보길 권함. Wealthsimple tax canada 라는 사이트 이용하면 알아서 양식에 내용 채워주니 참고.

Beta2님의 댓글

  • Beta2
  • 작성일
진짜 미안한데 내가 개빡대가리고 난독이 있는거 같아서 다시 질문하나 해도될까?최종적으로 봤을때, 기부를 했을때  내 지갑에 남은 돈이,  기부를 안했을때보다 많이 남아있다는 거지?  (기부 받는 단체가 얻는 이익은 고려 X)

쇼콜라쇼님의 댓글

  • 쇼콜라쇼
  • 작성일
좀더 극적인 예시를 들겠음. 퀘벡에서 연소득 $400,000 이면 연방+주정부 + 각종 보험료 해서 세율이 거의 50%임(거의 $200,00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함). 그런데 본인이 $200,000 을 기부금으로 내버리면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 $200,0000 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은게 됨. 대략 $114,192 만큼의 세금을 안 내게 되거든(Tax credit) 미국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엄청난걸로 구글 검색결과가 나오던데 억만장자들이 기부하는데 그냥 기부하는게 아니었음... 기부한 금액만큼 세금을 물리지 않아....ㅋㅋㅋㅋ

Beta2님의 댓글

  • Beta2
  • 작성일
기부를 했을때, 내 지갑에 남은돈은, 기부를 안했을때보다 적지만기부받는 단체의 이익을 고려했을때, 즉 (나+단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기부하는것이 낫다라는거네?

Beta2님의 댓글

  • Beta2
  • 작성일
예시로 든 연소득 $400,000 에서 세금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200,000을 기부하고나면,  남은 $200,000에서 세금을 때니깐,기부 안했을때 남은돈 : 약 $200,000기부 했을때 남은돈 : 약 $200,000에서 $200,000의 세금을 뺀 돈이니깐

쇼콜라쇼님의 댓글

  • 쇼콜라쇼
  • 작성일
기부받는 단체의 이익을 고려했을때, 즉 (나+단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기부하는것이 낫다라는거네? - 예스. 기부했을 때 본인+단체 가 얻는 이익(3억) > 기부 안했을 때 세금 뜯긴 다음 나에게 남는 이익(2억). 추가로 이런 고소득자들의 기부가 적절히(?) 잘 알려지면 사회적인 존경도 받을 수 있음.

Beta2님의 댓글

  • Beta2
  • 작성일
답변 ㄳㄳ 이해 잘됬음진짜 고소득자들중에 탈세하는애들은 이거 잘 악용할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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