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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노미니 정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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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훗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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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니가 퍼밋 연장받는 길은 1. 주정부의 서포트 레터를 받아서 클로즈드 워크 퍼밋으로 연장. 2. BOWP 로 오픈 워크퍼밋으로 연장.
2번이 짱좋지만 기존 퍼밋 만료 4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고 주정부이민은 본인이 받은 노미네이션이 employer restriction 이 없어야 함. employer restriction은 노미네이션 레터에 나옴
1.번이라 클로즈면 원칙적으로 이직 안됨. 짤리면 주정부 관계자가 몇달 기다려주긴 하는데 lmia같은거 다시 진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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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오마이걸비니님의 댓글

  • 오마이걸비니
  • 작성일
근데 워홀로 노미니 받고 연방진행중일때 이직묻는거면 사실 가능하자나. 근데 이왕 빨리받는게나으니까 이직하려는사람이없는거지 

오마이걸비니님의 댓글

  • 오마이걸비니
  • 작성일
그리고 오픈워크퍼밋은 기간도 1년짜리주는마당에 신청비는 또 훨비싸서 의미가있나싶더라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이직하려는 시점의 퍼밋 종류가 중요하지 나머진 아무 상관없음 

오마이걸비니님의 댓글

  • 오마이걸비니
  • 작성일
클로즈인데도 이직하는사람은 많자나. 근데 그사람들 다 ircx측에 사정설명하고 그거 또 적용해서 서류제출하고 하느라 늦어지는거때문에 맘고생많이들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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