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류
연방 공무원 외국인 임용의 비밀
작성자 정보
- RAAF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4 조회
- 3 댓글
본문
예전에 올렸던 글 끌올이긴 한데
공무원 임용법 §39.1에 베테랑,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선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렇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사실상 영주권자 = 시민권자다)
advertised external staffing process, 즉 외부 공고가 나가는 포지션에만 해당된다
Internal process나 student bridging이라 해서 FSWEP 이나 인턴십, 코업 등을 통해 학생으로서 연방정부애서 일했던 사람을 공고없이 임용하는 프로세스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인구의 약 9%가 연방공무원인 오타와는 영주권 없이 연방공무원 하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하다
게다가 Parks Canada나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같은 일부 조직은 공무원 임용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개채용전형이라도 level playing field에서 경쟁할 수 있다
엡스웹은 시민권자/영주권자 우선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유학와서 코업 한 번 뚫어봐라
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코업이 꿀인게 목적 자체가 specific한 skill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쟁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 절차에 비해 훨씬 간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secret clearance 이상을 요구하는 포지션은 본인이 캐나다에 지난 10년간 거주하지 않았으면 프로세스가 한없이 늘어져서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곤란하고 하니 좀 힘들다고 보면 된다.
CSIS (캐나다의 CIA)같은 고급 보안을 요하는 직책은 시민권자만 뽑기도 하긴 하지만 비율상으로 봤을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럼 챠오
관련자료
댓글 3개
ㅍㅍㅍ님의 댓글
RAAF님의 댓글
ㅍㅍ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