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북미판은 통화녹음 불가능. 그리고 녹음 시에 상대방한테 알려야지만 법적 효력 있음. 잘못 녹음하고 증거품으로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역관광 당함
ㅇㅇ님의 댓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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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한국이랑 본인이 참여하는 통화 녹음하는거 합법임.
안전하자님의 댓글
안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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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이 "불법"이라고는 말 안함. 한쪽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할경우에만 오케이임. 단순히 너가 참여 한다고 통화녹음이 오케이는 아니라는거임. BC주 대법원에서 동료직원 몰래 녹음하다가 증거품으로 냈는데 회사 짤림. The recent decision from Justice Branch of the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 in Shalagin v. Mercer Celgar Limited Partnership, 2022 BCSC 112 provides a fresh precedent on when surreptitious recording in the workplace may amount to just cause for dismissal.
<b><h3>박원순</b>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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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몇몇주에서 그렇고 캐나다는 상대랑 나랑 둘다 참여한 대화는 제3자가 녹음하는거 아니면 동의 구할 필요 없다
<b><h3>박원순</b>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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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등의 경우에는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명의로 상업 활동을 하는거니까 당연히 텔레마케터가 그딴거 녹음하면 안되고, 회사 내부회선도 녹음하면 안됨.똑같이 어디 고객센터 전화할때 This call maybe monitored for quality assurance purpose including any time on hold... 하는 건
<b><h3>박원순</b>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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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을 허용하는 법적장치임
안전하자님의 댓글
안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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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내가 수정해야겠네. 개개인에 대화는 모두 녹음이 가능함. 직장에서 녹음 하는것도 합법이긴 함. 단 고용주랑 대화할때는 안되는듯.
ㅇㅇ님의 댓글
안전하자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
안전하자님의 댓글
<b><h3>박원순</b>님의 댓글
<b><h3>박원순</b>님의 댓글
<b><h3>박원순</b>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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