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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연장 개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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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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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 기한 안에 2년 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거 같은데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여권 개념이고
영주권 자체는 박탈, 포기 혹은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을때 외에는 계속 유지됨.
고로 해외 한번도 안나 갈 경우 영주권 카드 재발급 안받아도 아무 문제 없음.
5년 중 2년 요건을 살펴 보는 경우는 캐나다로 입국할 때 국경에서 그 날짜 기준 직전 5년 or 영주권 카드 갱신(PRTD신청도 포함)시 신청일자 기준 직전 5년 두가지 경우 밖에 없음.
예외적으로 신규 영주권자들은 거주요건 산정할 기간이 없으므로 랜딩일자 기준으로 5년 간 2년을 채울 수 있는지를 해당하는 날짜에 살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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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국수님의 댓글

  • 국수
  • 작성일
그래 캐나다에서 안나가면 영주권 카드가 필요가 없슴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ㅇㅇ 영주권자 증명 할 일도 거의 없음. 어차피 SIN이 달라서 다른 퍼밋이랑 구별 되기도 하고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유튜브 보니까 거주요건 못 지켜도 심사관에 따라 영주의도가 있다고 어필을 잘 하면 그냥 들여보내주는 경우도 있다더라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그리고 RO 미충족으로 인한 영주권 박탈은 테크니컬리 심사관한테 걸렸을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IRB Eligibility Hearing에서 영주권 박탈판결이 나와야 없어지는거라Hearing에서도 잘 대비해서 영주의도를 소명하면 영주권 안 없어질 수 있다고 함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ㅇㅇ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시 기한 채우고 카드 발급 가능이지. 근데 그 기간동안 해외는 못간다고 봐야되고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Admissibility Hearing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냥 시민권 받는게 낫지 않음??? 어차피 한국에서 먹고살게 있어야 한국에 돌아가서 죽이라도 치는거고, 먹고 살게 있으면 취업비자나 동포비자 받으면 되는거 아님?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 뭐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문제는 그 카드 연장 하냐 못하냐도 있어서근데 영주권 유지가 하는방법이 꽤 루트가 많음 자녀가 시민권자인데 외국나가서 살아도영주권은 유지되는 그런것도 있더라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ㅇㅇ 시민권자 가족이랑 같이 살거나 캐나다 회사의 해외지사 근무 이런건 거주기한 포함됨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레알로 PR 카드에 써있는 날짜 보고 계획 이상하게 짜는 사람들이 있음. 10년 동안 첫 2년 살고 중간에 잠깐 왔다 마지막 2년 살겠다 같은

슈퍼스토어초밥님의 댓글

  • 슈퍼스토어초밥
  • 작성일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실제로 한인들 중에 카드 연장 안하고 캐나다에서 계속 사는사람들 은근히 많을걸? 찝찝하다고만 생각안하고 한국에 연고지 없어서 갈일 없으면 솔까 30살 넘어서 커리어 쌓는사람이 캐나다 바깥으로 벗어나기도 애매하니깐.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킹치만 신분증 두장 요구할때 편하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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