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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면 한국에서 음주운전 걸리는 건 큰 문제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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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A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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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보니까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서에서는 외국 범죄기록 안 물어봄


시민권 신청할때만 음주운전 기록 실효될때까지 존버하다가 신청하면 될듯


그리고 일전에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영주권자 아니어도 BAC 0.08 미만이면 문제 안 됨


다만 미국에서 걸리면 캐나다애들도 다 아니까 꿈깨시고


음주운전 하지마라...


참고로 언제 어떤 이유에서라도 나중에 드러나면 시민권이고 뭐고 다 박탈되고 추방하니까


IRCC에 anonymous tip 줄 수 있는 적 만들지도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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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라콜카코님의 댓글

  • 라콜카코
  • 작성일
여기서 살다보니 확실히 음주운전에 대해 좀 무감각해지긴 함한국만큼 음주단속을 심하게 하지도 않고 다들 맥주 한두잔정도는 괜찮다 하고 넘어가니까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캐나다나 미국에서 걸리면 사실 좀 유도리가 있음. 예를들어 0.081, 0.082 뭐 이런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변호사 잘 써서 0.079로 해달라고 검사랑 딜 치면 됨 (물론 안 되는 주나 관할권도 있기는 하지만...) 물론 0.2 이런식으로 나와버리면 안되겠지만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그리고 애초에 부는 건 세컨데리고 처음엔 field sobriety test라고 해서 까치발 들고 서있게 하고 그런 거 시키지 않나 솔직히 field sobriety test 떨어질 정도면 술 웬만큼 약한 사람 아니고서야 0.08은 거뜬히 넘을듯.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말이 유도리지 어찌보면 변호사랑 짜고 수치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는건데 그런게 통하냐 ㄷㄷ 하긴 학교에서도 fail점수 받은애들 막 1-2점 모자라면 어찌어찌 딜 잘쳐서 점수 그냥 채워줘서 패스 받더라. 캐나다도 보면 한국보다 부정부패가 덜하다고 못하겟어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법적 프로세스라는 게 사실을 확정하는 절차이니까 사실이 0.079와 같다고 합의하는 과정인거지. 원래 범죄사실을 입증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 검사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변호사와 합의할만한 인센티브가 있지. 측정기구의 신뢰성이나 음주 시점등을 활용해서 합리적 의심을 주장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게 그거 아닌가;;; 수치가 0.082 가 나왔는데 합의해서 0.079라고 하자 이거아님?.... 발암물질이 기준치인 1보다 살짝높은 1.1 나왔지만 그러면 못 파니까 그냥 0.95라고 하자. 이거랑 뭐가 다름.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형사와 민사절차라는 차이가 있음. 전자와 후자 둘 다 다툼이 있는 사실이 있는데 (0.082다 vs 0.079다 와 1.1이다 vs 0.95이다) 캐나다( 및 영연방)의 형사 절차에서는 이 다툼이 있는 사실을 결정하는 데에 기소를 하는 검사의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을 요구함 즉, 0.082라는 수치가 진실이라는 데에 그 어떤 합리적인 의심도 있으면 안 됨. 이게 법정으로 가면, 변호사는 어떤 측정 방식으로 0.082라는 수치가 나왔는가? 측정 기구는 신뢰할 만한가? 측정기구를 다루는 환경에 측정치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등등을 관련 증인 소환 등의 방식으로 점검하려고 할 것이고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검사는 이에 일일히 대응해서 0.082라는 수치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함. 만약 하나라도 실수가 나왔다? 무죄판결 나오고 지금까지 투입한 리소스는 다 허투루 쓴 게 되는거임.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민사 절차이기 때문에 캐나다 (및 영연방)에서는 입증책임의 정도가 balance of probabilities 라고 해서, 1.1일 확률이 0.95일 확률보다 높다 (51% 이상이다) 라는 것만 입증하면 끝남.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세상 모든일을 그렇게 다 100%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수 없다는 현실이 중요한거지. 제한된 행정력을 가지고 어디에 더 집중할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임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걍 원칙상 얘기 한거뿐임. 애초에 RAAF가 캐나다나 미국은 유도리가 있어서 그렇게 딜치면 해준다고 말해서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유도리없게 하는게 맞지않냐 차원에서 얘기한거뿐임. 더군나나 그렇게 안해주는 주나 관할권도 있다는데 그럼 그렇게 안할수가 있다는거잖아.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면허취소니까 0.08 이상일듯 

밴쿠버나비님의 댓글

  • 밴쿠버나비
  • 작성일
시민권 신청할때 범죄사실이나 기록들 숨긴거 들통나면 시민권 박탈날수도 있지만시민권자 된 뒤에는 음주나 범죄 걸려도 취소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시민권자 되기전에 범죄 저지르는거 말하는거지??

밴쿠버나비님의 댓글

  • 밴쿠버나비
  • 작성일
물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음주는 하면 안된다는거는 동의함ㅇㅇ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ㅇㅇ 시민권자 되기전에 음주운전 걸린거

밴쿠버나비님의 댓글

  • 밴쿠버나비
  • 작성일
누구든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지만(본인을 위해, 그리고 남들을 위해)그리고 힘들게 영주권따놓고 몇년만 사고 안치고 거주한다면 웬만하면 시민권 신청가능한데음주운전때매 시민권 신청못하면 그건 참 바보같은짓이라고 생각해모두 사고 치지말고 이민생활합시다요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벌금형 실효 2년, 3년이하 징역 5년 인거면 벌금형 정도는 이제 실효된 형 범죄기록은 못가져가니 누가 찌르는거 아니면 행정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는 안되긴 할듯 하네요

아르핏치님의 댓글

  • 아르핏치
  • 작성일
말을 애매하게 해놨네. 시민권 따고 저지른 잘못으로는 추방안됨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따기전껄 숨긴게 따고나서 걸리면 취소된단 말일껄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단풍쇼말이 맞음 ㅇㅇ 좀 애매하게 써놓긴 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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