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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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여도 국민연금 받으면 주민번호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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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nf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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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거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저런말이잇던데 ㄷㄷ

혹시 캐나다에서 국민연금 반환받으려면 뭐뭐 해야하는지 첨부터 알려줄수잇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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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ㄴㄴ, 근대 주소지는 영주권자용으로 변경됨.

Banff님의 댓글

  • Banff
  • 작성일
말소안댐? 밑에 극동 말처럼 저거 신고할때 말소되는줄

Banff님의 댓글

  • Banff
  • 작성일
근데 일시환급할때 저거 신고햐야하는거아님?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재외국민 신고가 필요할듯?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이거하면 말소되고 의료보험 6개월 딜레이 생김. 그래서 난 안빼고 있음.

Banff님의 댓글

  • Banff
  • 작성일
어차피 부모님 은퇴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바로 살리는거도 못해서 의미없긴해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걍 국민연금 전화하면 조오오올라 친절하게 설명해줄껄?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재외국민등록이 아니라 해외이주신고 해야할껄? 나는 재외국민등록 안하고 그냥 바로 해외이주신고 했는데 이거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원본을 연금공단 지사로 보내줘야함. 그리고 신고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원래 한국에서 살던 집에서 영주권자용 이상한 주소로 변경됨. 주민등록 말소는 아예 귀하하고 국적포기 해야 되겠지. 의보 딜레이 생기는건 맞음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지금 현재 초본 띠면 나오는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해서 관련 서류 보내달라고 하면 메일로 보내줌.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고. 한국에 계좌 있으면 한국계좌로 받아서 여기로 송금하는게 좀 더 편하긴 함. http://exchange.kfb.or.kr/page/exchange04.php 근데 해외이주신고하면 보내는거 자체가 복잡해질수도 있음. 연금 받는금액이 소액이면 아마 별 무리 없을꺼고 좀 크면 저것도 은행이랑 알아봐야함.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9/view.do?seq=1271535&page=1 이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면 국세, 지방세, 관세 납세증명서랑 등본 필요해서 공인인증서(아님 뭐 비슷한거) 필요함.

Banff님의 댓글

  • Banff
  • 작성일
종합하면 해외이주신고 후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면 된다는건가..

Banff님의 댓글

  • Banff
  • 작성일
근데거기엔 어케저나해?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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