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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후에 신넘버 만료되었는데 직장 바꿀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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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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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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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워크퍼밋,신넘버 둘다 작년말에 만료됬고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해서 현재 implied status 입니다.


이상태에서 직장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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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planbc님의 댓글

  • planbc
  • 작성일
오픈 워킹퍼밋이고 영주권 신청한 상태면 bridging 오웍 BOWP 신청 할 수 있지 않나요?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영주권 신청한것도 implied status가 되나요?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그거 implied 아닐건데... 영주권 뭐로 신청함? Bowp 안되는것도 잇ㅅ음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EE 신청한거냐 PNP 신청한거냐? 빨리 워크퍼밋 처리 못하면 영주권 신청한거 취소될수도 있을꺼같은데 얼른 변호사 잡고 이거부터 알아보고 해결해야 할꺼같은데? PNP로 연방까지 넣은 상황이고 거기서 서포트레터로 새 워크퍼밋 신청해서 그것때문에 implied status 인거면 다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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