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류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법이 수정&완화 되었구만
작성자 정보
- 랜로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2 조회
- 12 댓글
본문
https://www.cmhc-schl.gc.ca/en/media-newsroom/news-releases/2023/amendments-prohibition-purchase-residential-property-non-canadians-regulations?_cldee=-PvadouvdqU8i_YuMHQJM6ejHmyZMZsBLooWjWkRes5AJh_ZmTfTZwhqAaR3WDVs&recipientid=account-3db8abb8e091ec11b4000022483cbeda-4f34c1dba5134e29a8e567f97cbb9fbf&esid=c88da565-c8cc-ed11-a7c6-002248b1e353
외국인의 개발목적 부동산(토지포함) 매입 가능
웍퍼밋 홀더들 주거용 부동산구입 - 기존의 3/4년 국내근무+세무보고 요구조항 삭제
외국인의 법인 지배율 3%에서 10%로 상향
법령이 시행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수정되었군
레딧등에선 언론에도 제대로 안 내보내고 슬그머니 해버렸다고 비판중인 사람도
관련자료
댓글 12개
ㅇㅇ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
랜로드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
랜로드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
월급날로먹고싶다님의 댓글
랜로드님의 댓글
월급날로먹고싶다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