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필독) 스터디퍼밋 홀더는 언제 일할 수 있는가 정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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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스터디 퍼밋에 보면 다음 Condition이 기재되어 있다
"May Accept Employment on or off campus if meeting eligibility criteria as per R186(F), (V) or (W). Must Cease Working If No Longer Meeting these Criteria"
만약 이 조건이 없으면 일하면 안 되는데, 주로 ESL 코스만 들으러오는 사람들에 해당. 왜냐하면 오프 캠퍼스 워크는 Degree, Diploma, Certificate을 받을 수 있는 specialized or vocational program을 수강할때만 허용된다. 다만 요즘같이 스터디퍼밋 거절율이 높은 시국에 ESL이나, 위에 말한 specialized or vocational program 이 아닌 프로그램(이하 "general interest courses:"라고 함)만으로 스터디퍼밋이 승인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R186(f), (v), or (w)는 뭐냐? 바로 이민난민보호규정 (Immigration Refugees Protection Regulation, IRPR) section 186 paragraph (f), (v), or (w) 조항을 의미한다. IRPR section 186은 워크퍼밋 없이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조건을 명시해 놓은 조항인데, 해당 paragraph를 보도록하자
s. 186
A foreign national may work without a work permit
(f) if they are a full-time student, on the campus of the university or college at which they are a full-time student, for the period for which they hold a study permit to study at that university or college;
(v) if they are the holder of a study permit and
(i) they are a full-time student enrolled at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as defined in section 211.1,
(ii) the program in which they are enrolled is a post-secondary academic, vocational or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or a vocational training program at the secondary level offered in Quebec, in each case, of a duration of six months or more that leads to a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and
(iii) although they are permitted to engage in full-time work during a regularly scheduled break between academic sessions, they work no more than 20 hours per week during a regular academic session;
(w) if they are or were the holder of a study permit who has completed their program of study and
(i) they m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aragraph (v), and
(ii) they applied for a work permit before the expiry of that study permit and a decision has not yet been made in respect of their application
(f) 는 유니버시티나 칼리지에 풀타임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on-campus work를 할 수 있다는 조항
(v) 는 오프캠퍼스 노동에 대한 조항으로, (i) DLI에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상의 (ii) specialized or vocational post-secondary program 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iii) 학기 중 20시간, regularly scheduled break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조항이다.
(w) 는 학업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이 (i) (v) 항의 요구조건을 모두 준수하였고 (ii) 워크퍼밋을 신청하였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워크퍼밋 없이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스터디퍼밋 홀더의 노동을 허가하는 조항이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되면 unauthorized work가 된다.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보자
Case 1)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최종성적표/졸업확인서가 나오기 전
* 이 상황에서 최종성적표는 성적표에 --graduated -- 라고 찍혀나오는 성적표를 의미한다. 졸업사정이 다 끝나야 받을 수 있다. 일부 국제학생의 편의를 생각해주는 학교는 별도로 confirmation of graduation letter를 따로 발급해주기도 한다.
- Part-time work를 할 수 있다.
마지막 학기가 끝나고 졸업확인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IRCC 정책유권해석상 계속 학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며, 그래서 academic session에 해당하는 20시간 일을 할 수 있다. (v)(iii) 항에 해당하여 노동이 허가된다고 볼 수 있다.
Case 2)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최종성적표/졸업확인서가 나왔을 경우
이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 150일 이내에 새로운 study program을 시작하는 경우
# 여기서 150일은 졸업확인서가 나온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학기가 끝난 시점부터 기산함을 주의
- Full-time work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규정상에는 안 나와있는데, IRCC에서 허가해주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study permit 규칙상 학생이 한 번에 150일 동안은 break를 가질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이를 준용해서 봐주는 거라고 할 수 있다. 150일이 넘게 지나서 새로운 study program을 시작할 경우에는 논란이 있다. 아예 하면 안된다 는 사람도 있고 첫 150일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스터디퍼밋은 졸업일 후 90일이면 원래 만료일에 불구하고 무효화되는 데 새로운 스터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150일 break 룰을 적용해서 무효화 안 시키고 연장시켜주는 특례이므로 150일 rule을 안 지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특례의 자격요건에 R186 (v) 조건을 지킨 사람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서, 졸업 전에 unauthorized work를 했던 사람은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졸업확인서가 나온 뒤에는 일을 할 수 없다.
* PGWP 혹은 다른 워크퍼밋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워크퍼밋을 신청한 후에 full-time work를 할 수 있다
R186 (w)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졸업확인서를 받은 뒤 work permit을 신청한 후에야 full-time work를 할 수 있다. work permit을 신청하지 않으면 part-time이라도 일하면 안 된다는 것에 주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인데. 최종성적표/졸업확인서가 나온 뒤에 일을하면 unauthorized work이다. 특히 PGWP는 최종성적표/졸업확인서가 나오기 전에는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unauthorized work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하길 바란다.
또 중요한 부분이 R186 (w) (i)에 보면 R186 (v)의 조건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나와있다. 만약 학교를 다니는 중에 unauthorized work를 했다면 R186 (w)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없고 워크퍼밋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종성적표/졸업확인서가 나온 뒤에는 일을 할 수 없다
계속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싶다면 스터디퍼밋 만료일 (최종성적표/졸업확인서가 나온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Visitor Record를 신청해서 Visitor Status로 전환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위에 언급했던 150일 이후에 새 study program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FM대로 하려면 Visitor Record를 신청해서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졸업후 90일이 지나 스터디퍼밋이 무효화된뒤 90일 이내에, (즉 졸업후 180일 이내에) Restoration of Status를 신청해서 Student Status를 복원하여야 한다.
Case 3) Study Program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었을 경우
- 학기가 끝난 시점 혹은 학생이 아니게 된 시점부터 일을 할 수 없다
상기한 IRCC 정책 유권해석, R186 (w), 혹은 150일 특례는 study program을 complete 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다. 만약 중간에 study program을 complete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study program으로 전과하는 경우 해당 특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기가 끝나거나 학생이 아니게 된 시점 (자퇴/퇴학일이 학기 종료일 이전인경우) 부터는 학교에 enroll된 상태가 아니며 R186 (f), R186 (v)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어떤 종류의 일도 할 수 없다. 만약 다른 study program으로 전과하게 될 경우 자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하여야하고, 시작일 이전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스터디퍼밋은 학생이 아니게 된 시점부터 90일 뒤에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효화된 후 90일 이내에 Restoration of Status를 신청하여 회복할 수 있다.
Case 4) DLI가 아닌 학교나, Specialized or vocational study program이 아닌 프로그램 (ESL program이나 genernal interest courses)으로 전과하는 경우
- 스터디퍼밋이 만료될때까지 공부는 할 수 있으나 오프캠퍼스 일은 할 수 없다
R186(v)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프캠퍼스 일은 할 수 없다. 다만 공부를 하는 곳이 유니버시티나 칼리지인 경우 R186(f)에 해당하므로 온캠퍼스 일은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 스터디퍼밋 연장은 안 된다는 걸 명심할 것.
참고:
PGWP Eligible Programs
PGWP Eligible Program은 오프캠퍼스 일을 하는 R186(v)와 R186(w)의 조건보다 까다로우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공립(publically funded) 칼리지나 대학교인 경우는 8개월 이상의 (R186(v) 요건은 6개월 이상) Degree, Diploma, Certificate을 받을 수 있는 specialized or vocational program이면 PGWP를 받을 수 있지만, 사립 칼리지나 대학교의 경우 Degree Program만 PGWP 요건을 충족한다. 즉, 스터디퍼밋은 나오지만 PGWP는 못받는 프로그램이 분명이 존재하므로 꼭 확인할 것!
물론 이건 따지고 들어가보면 전부 뇌피셜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뭔가 아리까리한 상황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