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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시 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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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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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낫나요 아니면 벌금형 기록이 낫나요?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5년간 기록이 남고, 벌금형은 전과인 대신에 2년동안 남는데…아무리 그래도 기소유예가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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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단풍국수님의 댓글

  • 단풍국수
  • 작성일
뭐가 남든 기록이 있으면 사면 받아야 하지 않나요?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실효 후에는 제출자료에 안남는데 그래도 시면 받아야하나요?

단풍국수님의 댓글

  • 단풍국수
  • 작성일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아도 사면 받아야된다고 한다고 들어서..

호뚱꿀왕님의 댓글

  • 호뚱꿀왕
  • 작성일
이런건 돈 써서 이민변호사 한테 물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함.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민할때 과거의 전과가 있으면 그 전과에 대한 기준을 캐나다 법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함 예를들어서 정치사범 어디 독재가 있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말하다 투옥되서 전과가 있는 경우는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때 이 사람은 전과자가 아니라고 들었음 다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합의를 하고 벌금을 내고 나왔지만 캐나다 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면 캐나다 법 기준으로 평가해서 이민이 어렵다고 들었음

호뚱꿀왕님의 댓글

  • 호뚱꿀왕
  • 작성일
나도 그냥 들은 이야기고 진짜 정보가 돈인 세상임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돈을 써 ㅠㅠ

슈퍼스토어초밥님의 댓글

  • 슈퍼스토어초밥
  • 작성일
ㅋㅋㅋ아 진짜 개웃기네 이런걸로 고민하는사람들 볼때마다

슈퍼스토어초밥님의 댓글

  • 슈퍼스토어초밥
  • 작성일
무조건 기소유예지 이걸 뭘 고민하냐 아예 취급 자체가 다른데

이토비코님의 댓글

  • 이토비코
  • 작성일
음주운전의 경우 0.08% (캐나다기준) 이하면 상관없음. 내가 15년전에 0.05%로걸려서 벌금50만원맞았는데 영주권받는데 문제없었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범죄자새끼가 왜 단풍국은 기어들어올려 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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