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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사 통해서 lmia업체 소개받는거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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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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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LMIA나 AIP는 프로세싱 비용을 고용주가 캐나다정부에 내는게 원칙이라고 들었거든
근데 이주공사수속하면 우리가 낸 수속비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이주공사랑 고용주가 나눠먹는다는데
이게 불법이 맞아?
만약 맞다면, 이주공사끼고 LMIA한애들 추후에 영주권따고 문제될 가능성도 있는거야?
또 이주공사 낀애들은 이거 다 알고 리스크 감수하고 영주권 딴거야?
아는분들 답변좀
근데 이주공사수속하면 우리가 낸 수속비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이주공사랑 고용주가 나눠먹는다는데
이게 불법이 맞아?
만약 맞다면, 이주공사끼고 LMIA한애들 추후에 영주권따고 문제될 가능성도 있는거야?
또 이주공사 낀애들은 이거 다 알고 리스크 감수하고 영주권 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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