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류
장병내일준비적금[예정] - > 22년부터 1천만원
작성자 정보
- 미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9 조회
- 1 댓글
본문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복귀 지원금
[지원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 중인 인원에게도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지원 내용 및 방식]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
* 최대 3개월 소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1개
opp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