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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예정] - > 22년부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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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복귀 지원금

[지원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 중인 인원에게도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지원 내용 및 방식]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
* 최대 3개월 소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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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님의 댓글

  • o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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